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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사건 연루 경관들 서로 다른 선택

2020년 미국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폭동을 유발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연루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4명에 대한 처벌 수위에 다시 관심이 쏠렸다.   25일 AP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 검찰에 기소된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J. 알렉산더 킹(29)과 투 타오(36)에 대한 재판이 전날 미니애폴리스 관할 헤네핀 카운티 법원서 배심원단 선정 작업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킹이 유죄를 인정하고 타오는 배심재판을 포기하면서 일정이 전격 취소됐다.   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유죄협상을 벌여 2급 살인 방조 혐의를 벗는 조건으로 2급 과실치사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절차 없이, 재판을 통해 받게 될 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3년6개월형 구형에 합의했다.   USA투데이는 킹에 앞서 토머스 레인(39) 전 경관도 지난달 2급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타오 전 경관은 "유죄를 시인하는 것은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고 죄"라며 검찰과의 유죄협상을 거부하고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 단 그는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가 피고인 진술서 및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합의한 증거들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 단독 재판을 받는데 동의했다.   타오는 다음달 17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판사는 그로부터 90일 내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AP통신은 타오가 2급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12년6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공영라디오(NPR)는 만일 타오가 2급 과실치사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 4년 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타오는 유죄협상을 통해 형량을 3년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 무릎으로 9분 이상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한 선임 경찰관 데릭 쇼빈(46)은 작년 4월 헤네핀 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2급 살인, 2급 과실치사, 3급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고 두 달 후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4명의 경찰관들은 모두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연방 검찰에도 기소됐다.   쇼빈은 지난 7월 연방법원 미네소타 지원에서 징역 21년 형을 선고받고 애리조나주 투산의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어 킹, 타오, 레인도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지난 7월 연방법원에서 각각 3년, 3년6개월,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타오는 이달 초부터 켄터키주 렉싱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고 NPR은 덧붙였다.   법원은 네 경찰관 모두 주 법원과 연방법원의 형기를 동시에 복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플로이드 연루 플로이드 사망 조지 플로이드 과실치사 혐의

2022-10-26

플로이드 사망 2주기…경찰 책임성 강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25일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플로이드 유가족과 2020년 켄터키주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의 유가족을 초청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찰 및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을 들여다보면, 먼저 법무장관에 위법행위로 해고된 연방기관 소속 경관을 명단화하고 관리하는 전국 집행기관 책임성 데이터베이스(National Law Enforcement Accountability Database)를 신설하도록 요구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의 모든 연방 집행기관 소속 경관들의 위법행위와 유죄 판결 여부, 해고 여부, 자격 취소 여부, 민사 판결, 사임 및 퇴직, 징계 조치 등을 기록하게 되며 표창 및 포상 기록도 포함된다.   또 모든 연방기관들은 직원 채용 심사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각 주·로컬 정부 집행기관의 경우 연방정부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연방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 힐(The Hill)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방·주·로컬 집행기관 소속 경관 10만 명의 데이터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방 집행기관에 체포 및 수색 활동 중 보디캠 촬영도 의무화된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구금 중 사망과 관련된 사건 이후에는 영상의 신속한 공개를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모든 연방 집행기관에 목 조르기(chokehold)·긴급 체포영장(no-knock warrant)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명령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강경진압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행정명령은 이외에도 연방 집행기관의 채용 및 훈련과정 개선, 연방 집행기관의 진압 기록 투명화 등 전반적인 강제집행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종민 기자플로이드 책임성 플로이드 사망 경찰 책임성 경찰개혁 행정명령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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